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3-01-07
1.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우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 (sdh08@korea.kr) 또는 전화 280-4311
    FAx 280-36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