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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67 호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규정을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가나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 수수료 징수방법도 현금, 신용카드 외에 교통카드를 추가하여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외에 교통카드를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토록 변경함(안 제4조)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과 관련 법률 명칭, 조항, 용어에 맞게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