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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4-11-1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66 호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가사무는 물론 자치사무에도 인권적 영역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인권증진에 머물지 않고 인권보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의 제목과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목을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 내용 중 ‘인권보호’를 ‘인권보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3조)
 
다.‘인권옹호기본계획’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를 ‘전라북도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마. 인권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단서규정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바.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