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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65 호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는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전북발전연구원 운영과 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사업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나.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의 별도 계정 설정?관리와 사용목적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대해 연구?조사의 우선 위탁여부를 검토할 때 제외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공무원 파견이 유휴인력 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원에 파견 요청권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모법 준용조항을 추가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