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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4-11-10
1.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 E-mail: yjj3421@korea.kr) 또는 전화

    (280-3191, fax 280-493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11. 10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