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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4-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4 - 461호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문화상 공모대상의 전국 확대와 운영위원회의 명문화 및 민간위탁의 근거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응모자격의 전국 확대(안 제4조)
- 응모대상을 조례에서 전국으로 확대토록 명문화하고, 공모분야를 세부계획을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문화제 등의 추진 위원회를 명문화(안 제8조)
-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의 추진을 위한 문화제의 구성과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함
다. 운영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2조)
- 건축문화제 등을 건축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11.07.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