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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4 - 460호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여행 기회 제공으로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 문화격차해소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내용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통합문화이용권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로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여행 기회제공을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 처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 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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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