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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4-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4 - 459호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카드 이용 확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라북도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안 제3조)
나. 승객이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정사용 등에 대해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11.07.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