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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4 - 458호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7조제5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도의회 의원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을 배제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