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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3-05-01


1.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 도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par626289@korea.kr) 또는 전화 280-3075,  

     fax  280-3686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5.  1.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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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