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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3-04-08
1.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mbong@korea.kr), 전화 280-3078, Fax 280-494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