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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2-2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87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도립국악원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눈높이 맞는 양질의 명품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각 공연단(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예술고문’직을 신설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예술단(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예술고문’직을 신설함.(안 제 15조 1항) ☞ 예술고문의 임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의견 처리 -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 - 조례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검토후 처리 5. 개정 조례안 : 붙임
첨부 #1
150224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게시).hwp (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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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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