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2-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85호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답변서 제출기한을 추가하는 등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답변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4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함(안 제3조)
다. 소송수행 중인 법률고문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자문실적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02월 27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