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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2-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84호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제정 1996.2.23) 제2조에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정회’운영비 지원 항목 폐지 등 지원에 대한 개정 권고에 이어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무효 결정(2012추176, '13.5.23, 붙임)과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적법성 확보
○ 한편,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구성 및 설립) 전라북도의회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하는 의정회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업)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의정회 사업내용(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안 제4조)
○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제출·승인(안 제5조)
○ (결산보고)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안 제6조)
○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02월 27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첨부 #1
1.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무).hwp (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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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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