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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82 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의 설치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4조) 나.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보고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기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 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함(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2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