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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1-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80 호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연속성 담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권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정 조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