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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문화예술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1-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79 호
 
전라북도 문화예술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상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라북도가 지닌 소중한 문화예술 전통과 현재의 발전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전라북도 문화예술상’을 제정하여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문화예술상에 대한 영예를 드높이는 한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향 전북의 기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서 문화예술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문화예술상의 각 수상 부문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문화예술상 후보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사.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정 조례
전라북도 문화예술상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