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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1-05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 5. - 1. 10.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chang55@korea.kr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월 9일(금) 18:00까지 도착바람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