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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3-09-30


1.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mbong@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9. 30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