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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권과교육활동보호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3-08-30
1.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parkyt4876@jbedu.kr) 또는 전화 280-4483

    FAx 280-369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붙임 입법예고 1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