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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3-07-26


1.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 yjj3421@korea.kr)또는 전화
 ( 280-3191, fax 280-493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3. 7. 26



       전라북도의회 의장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