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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97호
 
『전라북도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26042호(2015. 1. 6)의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단체명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 4)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숙박비 실비 상한금액 인상
- 기존 : 의장·부의장, 의원 46,000
- 변경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별표 4) 비고 3항 본문 중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