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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96호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999.2.9일 「전라북도의회 포상 규정」 제정하여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민 및 단체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제나목(직무상의 행위)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기 제정되어 있는 「전라북도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전라북도 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히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공무원이나 단체로 규정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라북도 의회의장으로 규정한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의 종류 및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부상 등 및 포상시기, 포상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공적심사를 위하여 전라북도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포상대상 추천자에 대한 포상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후원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라북도의회 포상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