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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94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09. 11. 6일 이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이 타 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의 업무수행 활동에 지급하는 일비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
- (당초) 일비 100,000원/1일 → (변경) 일비 150,000원/1일
※ 타시도 사례조사 결과 : 최고액 200,000원/1일(서울시), 최저액 100,000원/1일(전북)
※ 일비 변경기준 : 최근 조례를 개정한 8개 광역시 평균지급액인 142,000원에 근접한 150,000원/일 책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03월 22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4,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kyung386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4
 
4.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