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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2-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88 호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21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 됨에 따라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정의에“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함(안 제2조제1호)
나.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부분에서“의한다”를“따른다”로, 띄어쓰기 부분에서“각호와”를“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중복된 글자“전라북도도가”를“전라북도가”로 고침(안 제3조)
다. 일본식 표현인“주1회”를“주 한 차례”로 고침(안 제8조)
※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