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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93 호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해외사무소의 설치목적 달성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 파견공무원의 선발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해외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해외사무소 파견근무자의 임무범위, 자격 및 선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