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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2-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93 호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해외사무소의 설치목적 달성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 파견공무원의 선발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해외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해외사무소 파견근무자의 임무범위, 자격 및 선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