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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90 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사.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아.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함.(안 제9조) 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가 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