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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3-11-1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1. 11. - 11. 15.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3,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parkyt4876@jbedu.kr

* 단,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11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바람

*  제출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