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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7호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 ?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고 학생의 의견을 우선함. ?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지정함. ?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함. ?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의 행정조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첨부
첨부 #1
전라북도학생의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보장에관한조례(입법예고).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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