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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5호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청·직속 기관·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도록 함 ○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