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4호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에 관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그 임무를 수행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과 효율적 업무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 추진에 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네sp▣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