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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3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직위명칭 및 연임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의사결정과정에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규정 추가(안 제4조 1항) ○ 위원회 구성의 직위명칭 및 연임사항 변경(안 제4조 2항·5항)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항 추가(안 제8조) ○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네sp▣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붙 임 : 개정조례안
첨부 #1
최종전라북도농산물통합마케팅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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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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