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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4 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 및 시행) 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정의”를“뜻”으로,“당해”를“해당”으로, “기타”를“그 밖에”로, “범위안(내)에서”를“범위에서”로,“영위”를“경영”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안전행정부”또는“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고침(안 제5조제3항,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나.“당해”를“해당”으로 고침(안 제8조제1항)
 
다.“범위안에서”를“범위에서”로 고침(안 제13조)
 
라.“영위”를“경영”으로 고침(안 제16조제2항제1호)
 
마.“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 함(안 제20조)
 
바. 다른 조례의“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함(안 부칙 제2조)
 
사. 이 조례 중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