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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3 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령, 조례, 기타 사유로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나. 개별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도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안 제4조~제5조)
 
라. 위원 위?해촉, 청념서약서 제출, 명단 공개를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마. 용역·공사 참여 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바. 회의 고지·공개 및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3조)
 
사. 위원회 관리 및 정비를 규정함(안 제14조)
 
아. 실비보상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