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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2 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의 평가 실시, 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 심의대상을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 (안 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근거 규정 및 연임 제한규정 마련 (안 제5조제1항, 제5항) 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5조제6항) 라. 사전검증 강화를 위해 용역과제 심의요청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사?중복성 여부를 확인 후 제출(안 제10조제1항, 제2항) 마. 용역과제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용역실명제 도입(안 제10조의2) 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도입(안 제11조의2) 사. 용역결과 및 활용의 공개매체를 도 홈페이지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 행자부)으로 확대(안 제15조제1항) 아. 띄어쓰기와 용어를 간결하게 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