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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1 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조례 내용을 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구성하고 용어의 정확한 표현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안 제1조) -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 나. 적용범위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추가(안 제2조)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포함 -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라.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 추가(안 제6조) 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의 구성 및 방법 규정(안 제7조) - 당연직 임원 : 전라북도 관련업무 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 그 밖의 임원은 공개모집 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단의 노력 명시(안 제9조) 사.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변경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10조) 아. 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