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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00 호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져 우수인력 유출 및 지역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 나.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안 제3조 내지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퍼센트 채용을 포함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상호 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내 대학 간 공동으로 사무국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내지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