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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5-03-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498호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지출부서의 회계관직 및 회계관인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중 중복 공인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단체명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에서 공인의 구분 중 특수공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목
- 경리관 → 재무관
?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에서 공인의 구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중 중복 공인명칭 삭제
- 지출원 및 분임자 → 지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
첨부 #1
3전라북도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9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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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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