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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0호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안 제4조)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해제(안 제5조)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