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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9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