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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0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의 제6조제2호는 농어촌학교 중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ㆍ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가 초등학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ㆍ고등학교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