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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0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의 제6조제2호는 농어촌학교 중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ㆍ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가 초등학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ㆍ고등학교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안 제6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6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