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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91 호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함 (안 제3조)
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