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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90 호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시 조치할 수 있는 시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률을 규정함(안 제1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다.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임기 수정(안 제10조)
라. 위원 해촉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
마.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차량, 발령시간 및 절차,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 함(안 제19조의2)
사.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