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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90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시 조치할 수 있는 시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률을 규정함(안 제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임기 수정(안 제10)

. 위원 해촉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차량, 발령시간 및 절차,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9, 안 제20조부터 안 제22)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 함(안 제19조의2)

.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6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