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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8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등 규정함(안 제9안 제11)

. 유효기간의 단축 및 종류별 시설 기준 등 규정(안 제12안 제13)

. 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유예 및 제한 등 규정함(안 제14안 제16)

. 허가번호, 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등 규정함(안 제17안 제19)

.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함(안 제20안 제2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6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