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해당 재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7.5%),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 외 시설(1%)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율을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사업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1년 이내(사용승인 전까지)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절차를 진행함(안 제4조)
❍ 부담금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안 제6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급함(안 제7조)
❍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사업 승인 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9조)
❍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며(안 제10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정된 지방도 및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함(안 제11조)
❍ 결산 잉여금의 이월(안 제13조) 및 예비비 편성(안 제14조)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