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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5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해당 재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7.5%),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 외 시설(1%)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율을 정함(안 제3)

도지사는 사업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1년 이내(사용승인 전까지)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절차를 진행함(안 제4)

부담금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안 제6),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급함(안 제7)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사업 승인 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안 제8)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9)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며(안 제10),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정된 지방도 및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함(안 제11)

결산 잉여금의 이월(안 제13) 및 예비비 편성(안 제14)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