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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상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관련 용어 정의를 일원화하며, 위촉위원 구성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위원회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 위촉위원 구성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 탄소중립 관련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