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3호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염소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염소 산업 동향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염소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