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형태를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분 명시함으로써, 발급 및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형태를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분(안 제5조)
나. 참여자에게 경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서포터즈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활동비 등 지원 규정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안 제8조제2·3항)
라.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경품 및 홍보물품 제공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별표)
바. 전북사랑도민증 서식에 모바일형 추가함(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80-3075
4. 조례안: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