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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1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형태를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분 명시함으로써, 발급 및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형태를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분(안 제5)

. 참여자에게 경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

. 서포터즈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활동비 등 지원 규정 신설함(안 제2조제5, 안 제8조제2·3)

.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경품 및 홍보물품 제공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별표)

. 전북사랑도민증 서식에 모바일형 추가함(안 별지 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68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063) 280-3075

 

4. 조례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