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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6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제정·시행(‘23.8.11.)됨에 따라 당초 인용 조례 조문이 삭제되어 이를 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1)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33조의3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9

. 인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2조제2)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34조 및 제37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10조 및 제13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6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