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제정·시행(‘23.8.11.)됨에 따라 당초 인용 조례 조문이 삭제되어 이를 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1조)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3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나. 인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2조제2항)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