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대비 4명 증원(40명→44명)됨에 따라, 의회 내 상임위
원회별 위원 정수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 (현 행)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8명 이내
- (개 정)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9명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